아니 이게 뭐야?
티스토리를 운영하면서 아니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의료광고법 위반으로 게시글은
블라인드 처리되었고 티스토리
로그인 제한 7일을 당했다.
포스팅을 하면서 의료광고법에 저촉되는
지도 몰랐고 과거에도 유사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어 이런 제한을 받을 줄
정말 몰랐었다.
사건의 내막은 이러했다.
몇 달 전에 모(某)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술 후기를
포스팅했었다.
포스팅 내용이 그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도 아니었고 그저 팩트 중심으로
포스팅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유관기관(보건소)에
신고를 하였고 유관기관에서 카카오에
요청을 해서 필자의 티스토리 게시글
블라인드 처리를 하였고 더 나아가
7일 동안 티스토리 로그인 제한을
한 것이었다.
(※ 유관기관에 문의해 파악한 내용임)
너무나 황당하기도 해서 검색해 보니
필자와 같은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특별한 해결방법은 모르겠지만
일단 위에 쓰여 있는 대로 카카오와
유관기관(보건소)에 이의제기를 하였다.
카카오 유관기관에 이의제기
일단 메일 내용대로 카카오 고객센터와
유관기관(보건소)에 이의제기를 하였다.
카카오에 이의제기
먼저 카카오 고객센터 양식에 맞추어
이의제기를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카카오로 부터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메일이 왔다.
답변을 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메일
그리고 또 그다음 날
유관기관에서 신고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유관기관에
이의제기를 해보라는 메일을 받았다.
스마트폰으로 티스토리에 들어가면
아래처럼 규제된 계정으로 막아두고 있다.
로그인제한에 대한 이의제기를
유관기관(보건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카카오에서는 해결할 권한도
능력도 없다고 해서 유관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였다. (전화로 통화)
유관기관에 이의제기
그런데 통화 결과는 좀 뜻밖이었다.
필자의 포스팅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병원명을 언급하였기 때문이며 게시글
블라인드 해제는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담당자 왈
네이버에 동일한 사안을 유관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게시글만 막는데
티스토리에서는 게시글 뿐만 아니라
계정 로그인까지 제한할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카카오에 요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19일까지였던 로그인 제한이
16일 해제가 된 것이다.
유관기관에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카카오에 요청을 하였고 바로 해제가
되었다.
다만 신고한 병원과 관련되어 있는
게시글(포스트) 블라인드는 해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의료광고법을 의도를 가지고 어긴
경우가 아닌 이상은 유관기관에
이의제기를 하면 큰 하자가 없는 한
해결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하겠다.
의료광고법
필자와 같은 의료광고법 위반 사례가
많을 것 같아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의료광고법에 대해 개요 정도로 정리해
보았다.
자세히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 요
의료광고법에 고려되는 법률은
크게 두 가지
1.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광고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광고활동을 규제하며 광고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둔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개요로 자세히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광고 제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건강상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광고를 할 수 없으며,
광고의 내용과 방법은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② 거짓, 과장 광고 금지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주장을 포함한
광고는 금지된다.
광고 내용은 실제 상태와 일치해야 하며,
임상적 또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주장이
가능해야 한다.
③ 허가 없는 의료광고 금지
일부 의료서비스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허가를 받아야만 광고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허가 없이 광고를 할
경우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④ 광고 표시
광고를 할 경우,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광고임을 알리는 표시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이름, 심사 허가번호,
광고라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⑤ 공정성과 윤리
의료광고는 공정성과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타인을 비방하거나 차별하거나
의학적인 근거 없이 비판적인 내용을
담아서는 안된다.
2. 의료기관의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등에 관한 광고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의료기관,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광고를 다루고 있다.
① 거짓·과장 광고의 금지
건강에 대한 거짓이나 과장된 주장을
포함한 광고는 금지된다.
실제와 다른 효과, 효능, 효과적인 요소
등을 주장하는 광고는 위반될 수 있다.
② 의사·치과의사 등의 참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참여한 광고는
의료인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특정 제품의 효능,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는
의료인의 의사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③ 광고 심의
일부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승인된 후에만 광고가
가능하다.
④ 불법 광고 제재
의료광고법을 위반하는 광고는
해당 광고를 게시한 자, 광고를 요청한 자,
광고를 공급한 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
광고 금지, 형사 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상기 내용은 광고 주체와 광고 대상에
따라 세부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참조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