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6차산업인증제도
목적은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증사업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
현재 전국 11개 시·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6차산업인증 사업자 현황
21년 현재
6차산업인증 사업자 수는 2034개
합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세종 | 인천 |
2034 | 213 | 183 | 134 | 216 | 328 | 352 | 225 | 194 | 128 | 26 | 35 |
인증 추진 절차
농촌융복합산업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인증심사(신규, 갱신)는 수시로
실시(분기 1회 이상)하되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상황을
감안하여 진행한다.
<추진 절차>
① 인증 신청
6차산업 사업자가 인증 신청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인증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역 내 6차산업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인증 신청 구비 서류>
인증·갱신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국가가 공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자리 증빙서류,
지역 농산물 증빙서류 등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한
인증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인증 자격 요건>
② 인증 심사
6차산업지원센터는 자격요건을
갖춘 신규·갱신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인증제도 심사위원회
(3~5인)을 구성하여 서면·현장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1차 인증심사 결과 제출 및 추천
6차산업지원센터는 인증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사업체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체들을 모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 농자원)에
제출한다.
④ 최종 인증심사 및 적격자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농자원)은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도별 추천된 사업체의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적격자를 농식품부에 제출한다.
⑤ 인증여부 통지 및 인증서 발급
농식품부는 최종 적격자를 확인하여
인증(갱신)일 지정,
시·도 및 지원센터에 인증(갱신)
여부 통지 및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서 발급 등을 진행한다.
<인증 유효기간>
농촌융복합산업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갱신을 받을 경우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예비인증제도
예비인증제도란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인증 사업체를 대상으로
본인증 취득 용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인증 신규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체(40점 이상 70점 미만) 중
예비인증을 원하는 사업체들에게
자동적으로 예비인증 자격 부여
또는
6차산업인증을 위한 자격 요건 중
대상주체, 사업장 입지,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의 요건은 충족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체
<지원 혜택>
현장코칭 1회 지원
안테나숍 입점
품평회·박람회 1회 이상 참가
교육 우선 신청 자격 부여
본 인증 시 가점 부여
예비사업자 인증서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발급 가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