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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농촌융복합)/6차산업인증

22년 6차산업인증 현황 추진절차 자격요건 구비서류 예비인증제도

by 친절한 봉수네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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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인증

농촌융복합산업 6차산업인증제도

목적은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증사업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


현재 전국 11개 시·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6차산업인증 사업자 현황

 

21년 현재

6차산업인증 사업자 수는 2034개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인천
2034 213 183 134 216 328 352 225 194 128 26 35

 

인증 추진 절차

 

농촌융복합산업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인증심사(신규, 갱신)는 수시로

실시(분기 1회 이상)하되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상황을

감안하여 진행한다.

 

<추진 절차>

 

① 인증 신청

6차산업 사업자가 인증 신청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인증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역 내 6차산업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인증 신청 구비 서류>

인증·갱신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국가가 공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자리 증빙서류,

지역 농산물 증빙서류 등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한

인증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인증 자격 요건>

 

② 인증 심사

 

6차산업지원센터는 자격요건을

갖춘 신규·갱신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인증제도 심사위원회

(3~5인)을 구성하여 서면·현장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1차 인증심사 결과 제출 및 추천

 

6차산업지원센터는 인증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사업체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체들을 모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 농자원)에

제출한다.

 

④ 최종 인증심사 및 적격자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농자원)은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도별 추천된 사업체의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적격자를 농식품부에 제출한다.

 

⑤ 인증여부 통지 및 인증서 발급

 

농식품부는 최종 적격자를 확인하여

인증(갱신)일 지정,

시·도 및 지원센터에 인증(갱신)

여부 통지 및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서 발급 등을 진행한다.

 

<인증 유효기간>

농촌융복합산업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갱신을 받을 경우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예비인증제도

 

예비인증제도란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인증 사업체를 대상으로

본인증 취득 용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인증 신규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체(40점 이상 70점 미만) 중

예비인증을 원하는 사업체들에게

자동적으로 예비인증 자격 부여

또는

6차산업인증을 위한 자격 요건 중

대상주체, 사업장 입지,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의 요건은 충족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체

 

<지원 혜택>

현장코칭 1회 지원

안테나숍 입점

품평회·박람회 1회 이상 참가

교육 우선 신청 자격 부여

본 인증 시 가점 부여

 

예비사업자 인증서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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