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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농촌융복합)

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과 '21년 6차산업사업자 인증 조건

by 친절한 봉수네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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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경기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경기농수산진흥원)의 요청으로 

6차사업(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관련

자료를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발전하기를...

6차산업이라는 용어는 농촌에서

산업들이 융복합되면서 연계된

산업들을 통칭해 부르는 용어로

 

법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법이

제정되면서 농촌융복합산업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었지만 편리성 등의

이유로 6차산업으로 여전히

불리고 있다.

현실적 대안

6차산업이란 무엇인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텐데

간단히 말해 

1차 x 2차 x 3차산업 = 6차산업

말한다.

 

즉 농촌지역의 농산물이나

자연 · 문화 등 유형 · 무형 자원을

이용해 제조 · 가공품을 만들고

이를 유통 · 판매하거나 또는

체험 · 관광과 연계시킴으로써

농촌의 소득증대와 농촌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산업을 말한다.

6차산업의 개념

왜 6차산업인가?

6차산업은 WIN-WIN-WIN

 

농업인 : 농산물로 그대로 판매하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2, 3차산업와 연계하면 농산물로

판매할 때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소비자 : 농산물만 사 먹던 것이

새로운 부가가치가 가미된 제품을

경험할 수도 있고 농촌의 멋과 맛,

생활도 즐길 수 있다.

 

농촌지역 :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이로 인해

귀농 · 귀촌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다.

WIN WIN WIN

결국 6차산업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 · 농촌이 가야 할 

현실적 대안이다.


'21년

6차산업사업자 인증 제도


현재 '20년 신규 · 갱신 심사 결과

총 1909개소가 승인(누계)

되었으며 '21년 목표는 2,000개소

'21년

6차산업사업자 인증 자격요건

 

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 소상공인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 중소기업

· 1인 창조기업 등

 

입지 : 농촌지역

 

형태 : 1차 x 2차 또는 1차 x 3차

또는 1차 x 2차 x 3차

 

주원료공급의 증빙 : 주원료는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 또는

매입도 가능하며 사업장이

소재하는  · 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 매입을 통한 조달의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필

 

사업성과 : 최근 2개년 사업성과

(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2년간 평균 농가소득

40백만원' 달성 및 증빙

 

※ 코로나19로 '20년 실적이

부진한 경우 그 전 최근 2개년

(18~19년) 실적으로 대체 가능

  ※ 증빙 : 국세청 등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

 

 

구비서류 

 

인증(갱신) 신청서(양식),

사업계획서(양식),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

 

  ※ 양식이 있는 경우

6차산업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하면 된다.

 

혹시 6차산업 관련해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카톡, 전화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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