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산업인증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6차산업인증사업자 자격요건을
갖춘 후 다음과 같은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 6차산업인증사업자 자격요건은
아래 포스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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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인증사업자 자격요건 및 혜택
6차산업인증을 받으려면 6차산업인증사업자 자격요건은 먼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① 형태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 근거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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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6차산업인증 절차에 대해
각 단계별로 하나씩 설명하겠다.
6차산업인증 절차
먼저 6차산업인증 신청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이에 대해 서면과 현장 인증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 심사결과는
한국농어촌자원개발원(농자원)에
추천되게 된다.
지원센터별로 추천된 대상자들은
농어촌공사(농자원)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종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된 대상자들을
최종 검토한 후 대상자들을 확정해
개별 통보하게 된다.
이를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증신청(신규·갱신)
6차산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가
인증(갱신) 신청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내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에 제출
인증신청 구비서류
: 인증(갱신)신청서,
인증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
국가에서 공증(세무서)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 확인 서류)
▷6차산업인증신청서
(※ 아래 참조)
▷6차산업인증사업계획서
(※ 다음 포스팅 참조)
② 인증심사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는
자격요건을 갖춘 신규·갱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제
심사위원회
(관련 분야 전문가 3~7명)를
구성하여 각 기준에 따라
서면·현장 심사 진행
※ 관련 분야 전문가
: 농경제, 제조, 농산물, 마케팅, 체험,
관광, 유통 등 최소 3명 이상의
외부 위원을 선정하되
총 심사위원의 1/2 이상으로 구성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는
인증심사(신규·갱신)를 수시로
진행하되 최소 분기 1회 이상 실시
③ 인증추천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는
종합심사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자를 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농자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6차산업사업자 인증심사기준
▷6차산업사업자 인증평가표
(※ 다음 포스팅 참조)
④ 적격검토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농자원)는
시도별로 추천된 사업자에 대한
관련 서류를 최종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⑤ 대상자 확정 및 통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종대상자를
확인하여 인증(갱신)일 지정,
시·도 및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에
인증(갱신)사업자 통보,
6차산업인증서 발급
★ 기타
▶인증사업자 유효기간 :
6차산업인증사업자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
갱신 시 이전 인증 만료일 익일부터
3년 연장
▶인증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기간 만료 후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로 갱신 신청
▶단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
(예시 : 1차 농산물의 변경 시)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 인증 신청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도래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갱신 절차 통보
▶갱신 신청을 하지 않거나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당해연도에는 신규인증 신청이
불가능하며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는
인증서 회수 등 사후조치
< 6차산업인증신청서 >
앞쪽
6차산업인증신청서는 뒤쪽의
작성방법을 숙지한 후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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