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건축 아파트 세입자 관점에서 이주를
위한 전세금이 언제 나오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나오는지
시원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어 딸애 이주를
도우면서 이곳저곳 검색과 귀동냥을
하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았다.
필자와 같이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그 내용을 포스팅한다.
재건축 아파트 이주비 신청 및 정산 절차
세입자 관점에서 재건축에 따라 이주를
하게 되면 당장 전세금(계약금과 잔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이주비(전세금)는 임대인의
이주비 신청 및 정산 절차에 따라
전세금 반환 날짜나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세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공고된 서초동 신동아파트
조합원 이주 및 이주비 신청 안내 공고를
참고해 절차와 날짜를 정리해 보았다.
아마 다른 재건축 아파트들도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으로 생각된다.
재건축 아파트 이주비 신청 절차
세입자 관점에서 새로운 장소로 이주를
하려면 계약(계약금)도 해야 하고
이사(잔금)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금(이주비) 수령날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주관리센터나 임대인은
이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여하튼 세입자가 전세금(이주비)을 직접
챙겨야 하는 상황이어서 먼저 이주비
신청 및 정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① 정해진 기간 내에 조합원 본인이
신청양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이주관리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이 근저당설정 등 선순위
채무가 있는 경우 도시주택보증공사
(HUG)에서 1순위 근저당 설정이
진행되는 관계로 이주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주관리센터에 문의)
③ 조합원 이주비는 이주 기간 개시일인
2023.08.07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④ 이주 개시일인 2023. 08.07 이후부터
계약금(대출금액의 30%)은 이주비
대출 신청일 15일 후 매주(지정 요일)에
지급된다.
⑤ 잔금 지급은 이사 확정일 최소 15일
전에 신청하면 이사 당일 전
(지정 요일)에 선 지급된다.
(※ 세입자의 이사 날짜는 이주비 신청
안내 공고를 꼼꼼히 읽어 본 후
계약금, 잔금이 나올 날짜를 정해야
하며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조합원)에게 발송하면
조합원은 이주관리센터에 제출한다.)
필자 딸애의 경우 이주비 신청 안내 공고를
보고 이주관리센터에 전화해 보았으나
날짜와 관련해 어떠한 확정적 대답을
들을 수 없어 원래 계약하고자 했던
날짜보다 2주를 늦춰 안전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필자 딸애의 경우 이주비 신청 안내 공고를
보고 이주관리센터에 전화해 보았으나
날짜와 관련해 어떠한 확정적 대답을
들을 수없어 원래 계약하고자 했던
날짜보다 2주 정도를 늦춰 안전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상의 절차는 서초동 신동아아파트의
이주비 신청 절차이지만 아마 많은
재건축 아파트에서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어 정리해 보았다.
이런 과정/절차에 대해 필자도 다양하게
검색도 해 보았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해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재건축 예정인
서초동 신동아아파트의 경우
이주 절차 및 세입자 이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목련이 참 일품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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